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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21일부터 5.4% 인상

교육용은 동결…LNG·등유 세금 완화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19 14: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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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올린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산업용이 6.4%로 인상폭이 가장 컸고 이어 △일반용 5.8% △심야용·가로등용 5.4% △농사용 3% △주택용 2.7% 등으로 인상됐다. 다만, 교육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최대피크전력을 80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포인트 △제조업원가 0.074%포인트 상승요인과 함께 월 평균 310kWh를 사용하는 도시가구의 경우, 한 달 기준 1310원의 물가상승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 조정요인을 감안할 경우 8%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원전 가동 정지에 따른 인상요인은 공기업이 부담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 인상요인을 흡수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액화천연가스(LNG)·등유 등은 세금을 완화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내년 7월1일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발전용 유연탄 세율은 Kg당 30원으로 책정했으나,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Kg당 21원에 과세된다. 철강·시멘트 등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연탄(연탄)은 현행 비과세를 유지하며 △LNG는 Kg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1L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