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손잡고 계약 종료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는 세입자에게 전·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 대출제도에 따라 살던 집의 전·월세 보증금과 이사 갈 집의 전월세 보증금 중 선택, 연 2%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를 이용할 경우 1억원을 대출받았을 때 이자가 월 2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 연간 100만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