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폰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이 발목을 잡힐 것이라는 삼성전자(005930) 등 휴대폰 제조사들의 입장에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 '과잉규제'라는 제조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이들 관계부처는 18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며,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 및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지, '대외공개'가 아니므로, 영업 비밀을 공개토록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양 부처는 또, 제조사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제재는 공정위와 이중규제라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을 마련했고, 공정위와도 수정대안으로 합의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양 부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제조사가 단순히 제조·납품·판촉을 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유통자의 지위'에서 대리점 등에 장려금을 제공하면서 지역별, 특정 대리점별, 가입유형별 등 이용자에게 차별적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사,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폰 산업 붕괴 우려가 있을 것이란 제조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 부처는 투명한 제조사 장려금 지급이 제조업 생태계를 붕괴할 것이라는 논리는 과도한 비약이며, 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해외 시장과 같이 출고가와 보조금 등을 공시하고 지급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설정 강요에 따른 가격차별 금지 우려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이다. 다만,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받는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므로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들 부처는 후발 제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불투명한 보조금'을 꼽고,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 등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와 중소 제조사 등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양 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야간 특가', '보조금 지방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의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동일 단말기라 하더라도 시기와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가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에 따른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단말기 교체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보조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법이 휴대폰 산업을 붕괴할 것이란 주장은 '침소봉대'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양 부처는 그간 제조사가 중저가 휴대폰 시장 형성에는 소극적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휴대폰 교체율(약 16개월)과 고가 프리미엄 폰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면서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보조금 부당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약관 외 계약 체결 제한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를 골자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