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감사보고서 작성 책임으로 회계법인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상장폐지된 코스닥 업체 '포휴먼'의 투자자 137명이 회사 대표 L씨와 삼일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씨 등은 모두 384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140억원은 삼일회계법인이 함께 지급하라"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의심할 합리적인 정황이 있었는데도 심층감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이처럼 책임을 부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