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는 다른 어선의 어선표지판을 몰래 제작 부착하거나 허가어선의 어업허가장을 불법으로 복사해 소지하고 조업하는 미등록·무허가 불법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미등록·무허가어선을 합법어선으로 둔갑시켜 불법어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달 22일 시·도, 해경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들 어선에 대한 단속방안을 협의했다.
회의에선 단속에 앞서 3월 한달 간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지자체 시·군·구와 선박출입항신고기관을 중심으로 어선표지판의 부착상태를 일제 점검하고, 상태가 불량한 어선에 대해서는 이를 정비하도록 지도·계몽한 후 오는 4월부터 강력히 단속해 결정했다.
아울러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도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아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