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불법대출 등의 부당행위를 한 6개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등 제재를 가했다.
금감원은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원 △골든브릿지 △예가람 △신라 △참 △스마트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에 대한 불법신용공여,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등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6개 저축은행에 기관경고, 과징금, 과태료 등의 처분과 함께 임직원 63명을 제재조치했다.
특히 신라저축은행은 횡령,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으로 임직원 23명이 처벌받았다.
신라저축은행은 대주주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던 2개 업체에 대해 대출 133억5700만원을 부당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0년 12월부터 약 2년간 직원이 차주의 법인계좌 등을 관리하며 법인자금 1억49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6월 결산 시에는 대출금 1094억원의 자산건전성을 부당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방식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59%p 과대산정한 사실도 지적됐다.
골든브릿지도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4.93% 과대 산정하고 동일차주와 개별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해 1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기관경고를 받았다.
예가람과 스마트 저축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심사나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적정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해 부실을 초래한 과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강원, 예가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참 저축은행에 4500만원, 강원 저축은행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