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고객이 이동전화 해지를 신청했을 때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 것.
방통위는 이통3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통3사에 부과될 과징금 액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통3사의 해지관련 상담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해 모두 4만360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각사별 비중은 △SK텔레콤 65% △KT 19% △LG유플러스 16%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했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 이용자의 해지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사실도 밝혀졌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 이용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