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3.11.15 14:35:26
[프라임경제]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 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당시 회의록 삭제에 관여한 참여정부 인사 2명을 불구속 기소 했지만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수사 결과를 15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삭제 매뉴얼'이 발견됐으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정·변경된 회의록 문건이 출력돼 문서 파쇄기로 파쇄된 흔적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2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문 의원에 대해서는 회의록 삭제 또는 유출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불구속 기소된 이들에게 대화록 보안 강화를 위해 "대화록은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청와대에는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이지원 관리업체를 통해 대화록 초본을 비정상적으로 삭제했다는 것.
또 수정 보완한 대화록 문건은 파쇄한 뒤, 별도의 메모보고에 파일을 첨부해서 봉하 이지원에만 대화록이 보관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역사적 기록물을 무단 삭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인데, 이들이 의도적으로 진술을 회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측은 국정원에 수정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의 삭제·미이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 이전될 경우 후대 대통령이 문서를 보기 어려워 쉽게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국정원에 남겨둔 것이며, 고의로 문서를 없애려고 했다면 굳이 국정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석 달간 수사해 이날 수사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