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카드 영업 행위를 막고자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를 대거 정리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부당영업 행위 또는 사업 미비 사실이 발견돼 그랜드백화점 등 6개사에 대해 관련 카드사업을 말소시킬 예정이다.
유통계 전용 카드사들의 영업실적이 유명무실하거나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행위로 카드업계 질서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카드사업 등록이 철회되는 곳은 9개 백화점 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 중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 한섬을 제외한 △그랜드백화점 △제이유백화점 △대현 △신원 △천안 아라이오산업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등이다.
현재 자체 브랜드 카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사업할 수 있으나 9개 유통계 전용 카드 사업자 중 6개는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의 경우 전용 카드를 통해 일부 과도한 사은품, 할인 등을 해준 정황이 적발돼 금융당국이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는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데다 과도한 부가 혜택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