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임플란트 시술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이 1년까지 책임지고 보증을 해줘야한다. 시술재료와 개수도 환자와 의사가 합의 하에 결정하고 시술비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은 고령화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약관을 통해 시술 후 1년까지 책임관리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이 기간 중 의사는 시술 후 정기검진 및 이식체 또는 보철물 탈락, 나사 파손 시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환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술 단계별로 진료비용도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된다. 임플란트의 식립, 지대주 연결, 보철물 장착 등 단계별로 시술일자와 진료비용, 진료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술재료에 대한 선택과 명시조항도 신설된다. 환자와 의사가 합의해 임플란트나 지대주, 보철물 재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한 종류와 개수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다. 제품품질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시술에 앞서 의사와 환자가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시술동의서에 기입하도록 하고 환자가 병력 및 투약여부도 기재토록 했다. 또한 의사가 시술의 목적과 특징, 부작용,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별지를 별도로 작성해 환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