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 연회비 10%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적으로 회원을 모집한 5개 카드사의 모집인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에 대한 종합검사 및 부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 때 금지행위 위반, 약관 변경신고의무 불이행 및 발급 때 본인확인 소홀 등 법규위반사례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면 안 된다. 하지만 5개 카드사 소속 모집인 12명은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또한 하나SK카드의 경우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미리 금감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2011년 12월 VVIP카드인 '클럽1'카드 약관 중 항공권 일등석 좌석승급서비스 내용 변경 등 부가서비스 관련 내용을 개정하면서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 신용카드업자는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카드를 발급해야 하지만 현대카드는 2007년 6월부터 2012년8월까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5명의 명의로 5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개 카드사 신용카드 모집인 12명에 대해 과태료 각 120만원, 하나SK카드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을 견책 등 제재조치했다.
현대카드에 대해서는 회원모집 때 부가서비스 제공 포인트에 대한 사용제한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