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고용노동부의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에 대한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 근로감독 실태조사 결과 공개로 해당 브랜드들이 비난을 사고 있다.
해당 조사는 지난 8월1일부터 두 달간 연소자, 대학생 등을 주로 고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770개 가맹점을 포함, 모두 946개 점포가 대상이었다. 이 결과 전체 조사대상 946개 점포 중 810곳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 법 위반율은 무려 85.6%에 달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최저임금 미주지 △임금정기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기업으로 손꼽히는 SPC그룹의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알바생 근로관련 법 위반율이 평균을 훨씬 웃돌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SPC그룹은 그간 자사 브랜드 매장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등록금 절반을 지원하는 'SPC행복한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채 인원 10%를 알바생 중에서 뽑는 등 알바생과 상생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이번 근로관련 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가 주는 충격은 여느 브랜드보다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 점포수는 배스킨라빈스의 경우 967개 가맹점 중 54개, 던킨도너츠는 747개 중 57개, 파리바게뜨는 3204개 중 66개에 불과해 대표성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이들 브랜드 가맹점 전체를 싸잡아 알바생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부 가맹점의 부당한 행태가 나머지 가맹점과 기업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경쟁이 심화하며 기업과 브랜드들은 네이밍 밸류를 내세워야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등 알바생에 대한 부당 대우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아무리 본사가 상생의지를 밝히고 알바생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가맹점의 뒷받침 없이는 힘들다. 가맹점 하나하나가 모두 본사 정책에 부응해 본사와 모든 가맹점이 뜻을 모아 상생을 외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상생의지가 빛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