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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최대 5년간 유지해야

금융당국,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이지숙 기자 기자  2013.11.14 11: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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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은 포인트, 마일리지 등 기본 부가서비스를 최대 5년간 줄일 수 없게 된다.

제휴 부가서비스도 의무적으로 1년간 유지해야 하며 해지할 경우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출시 후 최소 3년간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상술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유지 기간을 카드 유효 기간과 같은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생각이며 이 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최소 3년은 강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가 언제 소멸하는지 알릴 수 있는 장치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카드사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상품의 경우 고객 모집 후 부가서비스를 무차별적으로 줄여 문제가 됐다. 의무 유지기간이 지난 뒤 2년 내 줄인 카드 부가서비스는 올해 들어 3월까지 25개였으며 이 서비스가 탑재된 카드를 사용한 1874만명이 불이익을 받았다.

한편, 카드사와 제휴사의 고객을 무시한 계약 관행도 전면 개선된다. 현재 카드사와 제휴사의 계약은 규정 예외로 여겨져 제휴사가 계약 청산을 통보하면 유예 기간 없이 카드 발급이 중지되거나 해당 부가서비스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에게 제휴사와 부가서비스 계약 체결 시 1년간은 무조건 유지하고 해지 시 6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