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과 관련해 법 규정을 어긴 15개 증권사에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해졌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증권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각각 6250만원,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직원 12명에게는 문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세 개 증권사와 대신증권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25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1만4400개 계좌 갱신 과정에서 6589개 계좌에 대한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삼성증권을 포함한 10곳은 2011년 1~12월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을 투자권유하면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 모두 5380억원, 58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을 비롯해 △현대증권 △동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이트레이드증권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LIG투자증권 △SK증권 15곳이다.
한편 투자일임업자는 월·분기별 등 일정 기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수익률을 밝혀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