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최근 불법적으로 크레인게임기를 설치하거나 경품종류를 위반해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교육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일명 인형뽑기기계로 알려진 크레인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영업소 규모에 따라 콘도미니엄업·영화상영관·스키장업 등 대형시설에는 5대, 기타 일반영업소는 2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성인용품 등 경품종류 위반 △5000원 이상의 경품 제공 △영업소 건물 밖 설치등은 게임법을 위반한 것이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는 학교보건법에 위배된다. 이 같은 사례는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대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집중계도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며, 단속기간은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문체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계도를 통해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크레인게임기의 자진 철거·시정 등 자체 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계도기간 내 철거·시정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는 강제 수거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벌칙 등이 부여됨을 관련단체에 알리며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 외에도, 지자체를 통해 불법적인 크레인게임기 설치·운영과 관련 지속 단속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