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한 관세 탈세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14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시행되면서, 관세범칙조사 등의 업무에 대해서만 쓰이던 FIU 정보가 관세탈세 확인, 체납자 징수업무에도 활용되는 것.
관세청은 FIU 정보를 정밀 분석해 △수입대금을 현금 등으로 따로 주고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세하는 행위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매출을 빠트리면서 소득세·법인세 등을 탈루하는 행위 △고액현금 반·출입을 통한 재산국외도피 및 환치기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추적 등 조사에 활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