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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비자 외면한 홈플러스 '4랑운동'

전지현 기자 기자  2013.11.13 1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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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달 20일 홈플러스 남현점에서 일어난 폭행·폭언사건이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한다. 물건 구입 후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박스를 몇 개 더 챙기려던 노부부가 용역직원에게 '봉변'을 당한 이번 사건을 되짚자니 홈플러스를 재차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짚을 본질적 문제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유통업체가 소비자 접점에서 일하는 직원을 용역직원으로 배치하면서 남현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조항을 들어 소비자 보호에 있어 '나몰라라'식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 본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에 금지' 조항 상 용역업체 직원 개개인에게 운영에 관한 업무지시 등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비닐포장을 없애고 박스포장을 권하는 등 대형마트에서 만들어 놓은 관례로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곤 소비자 최접점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 마찰'건에 대해 용역업체 직원의 일이니 '상관없다'는 투의 반응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돌아보면 지난 2월에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채선당' 한 지점에서 6개월 임산부를 폭행하는 시비가 벌어졌다. 수사결과 임산부가 주장한 내용이 일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누리꾼은 임산부에 가해진 폭행이 '살인미수'에 가깝다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대두됐다.

국내 정서상 노인과 약한 사람을 노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노인과 임산부,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석이 따로 지정돼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이들을 특별대우로 보호한다.

이날 사건은 그저 소비자와의 마찰도 아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부부가 당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에피소드'로 보기 어렵다. 젊은 사람이 멱살을 잡혀도 오랜 '트라우마'로 남을 일을 노부부가 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더해진다. 집에서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있었다는 노부부가 내 부모였다고 생각하면 더욱 아찔하기만 하다.

홈플러스는 설립 초기부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자사만의 독특한 경영모델을 개발 실행하며 '성장'과 '기여' 가치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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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실질적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자 2009년 10월 '홈플러스 e파란재단'을 설립, 환경사랑·나눔사랑·이웃사랑·가족사랑의 '4랑 운동'을 실천 중이라고 홍보해왔다. 홈플러스는 '4랑 운동'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가 빠진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홈플러스 '4랑 운동'이 노인사랑을 더해 '5랑운동'으로 펼쳐졌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