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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스 몇 개에 멱살잡이' 홈플러스 남현점서 고객폭행

같은 공간 일하지만 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은 불법? 안일한 대처로 누리꾼에 뭇매

전지현 기자 기자  2013.11.13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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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임경제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한 점포에서 용역직원이 고객에게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대형 포털사이트에 홈플러스 서울 남현점에서 자신의 노부모가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10월20일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누리꾼들에게 호소한 게시자 A씨는 대형마트 용역직원과의 말다툼 끝에 사건이 벌어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날 A씨의 부모는 홈플러스 남현점에서 6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한 후 박스포장 매대에서 포장을 하다 박스 몇 개를 더 챙기려고 했다.

이때 박스를 운반하던 직원 B씨는 A씨의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등 목소리를 높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와 다시 언쟁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직원 B씨가 점퍼를 벗고 A씨 아버지의 멱살을 흔들며 "목을 따겠다" "죽여 버리겠다"는 등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것.

A씨는 속상해하는 부모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후 홈플러스 측에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냈지만 무성의한 태도와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는 게 글의 주요 내용이다.

  고객 폭행사건이 발생한 홈플러스 남현점. ⓒ 홈플러스  
고객 폭행사건이 발생한 홈플러스 남현점. ⓒ 홈플러스
A씨는 "해당 매장에 전했더니 인사담당자가 죄송하다면서도 '해당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이라 교육하는 것이 불법이고 (마땅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죄송하다 교육 제대로 시키겠다'고 했으나 진심도 안 느껴졌고 사건을 일으킨 직원은 현장에 아무 조치 없이 복귀, 업무 중이라고 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속상해서 메일을 보내놨는데 답변은 똑같은 소리에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두 번째 메일엔 아예 답장도 없다"며 "부모님이 멱살을 잡히고 그런 폭언을 듣고 왔는데 이런 대처는 너무 안일하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또 어떤 상황이건 직원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여겨 홈플러스에 항의했지만 홈플러스 측은 용역업체 직원이니 상관없다는 태도로 안일한 대처를 해 화가 나 이렇게 글을 올린다는 얘기도 거듭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식입장에서 부모님이 이런 일을 겪었다는 일 자체로도 굉장히 불쾌해진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용역업체 직원이기에 홈플러스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식의 대응도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고객을 우습게 생각하고 용역업체를 그렇게 위하는지 몰랐다"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본사 홍보실은 "법적으로 용역직원 개개인에게 직접 서비스교육을 실시할 수 없으나 대신 관리자급 매니저를 통해 서비스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목격자 등을 통해 다소 과한 언행이 오간 것을 확인했고 향후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에 금지'조항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용역업체 직원 개개인에게 운영에 관한 업무 지시 등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