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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도 노조파괴프로그램 가동?

파업대응계획 제출토록 협력업체 독려… 일부업체 징계계획 제출

김경태 기자 기자  2013.11.13 14: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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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탄압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6일 대대적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노조파괴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예정이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가 협력업체들을 모아놓고 조직적으로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해 '노조파괴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는 진술을 청취했다고 은수미 의원(환노위·민주당)이 밝혔다.

   원청지시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 공문. ⓒ 은수미 의원실  
원청지시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 공문. ⓒ 은수미 의원실
인천공항공사의 노조파괴프로그램은 6단계로 '제1단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적극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노동조합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간다.

'제2단계'는 용역계약서에 규정된 '갑'(인천공항)의 '을'(협력회사)에 대한 직원 교체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쟁의행위 참가자들에 대한 교체를 요구한다.

'제3단계' 업체로 하여금 해당 조합원을 해고하도록 하고 '제4단계'에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건처리를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 '제5단계'는 동시에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해 '제6단계'에서 노동조합을 사실상 해산시킨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의원은 최근 인천공항의 일부 협력업체들이 작성한 공문을 입수해 이 같이 발표했다. 공문을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각 협력업체들에게 '계약위반행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요구'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 대응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도급계약위반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내 놓으라는 것.

실제 A협력사의 경우 쟁의행위 참가자 조치계획을 포함한 대응계획안을 제출했고, B협력업체는 원청에게 불법파업 참가현황, 참가자 조치계획,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해 '용역계약위반행위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안)'을 작성 보고했다.

실제 일부 업체들은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핵심조합원을 해고하는 단계로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전해졌다.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유지관리용역 쟁의행위 관련 조치계획(안). ⓒ 은수미 의원실  
여객터미널 및 탑승동 유지관리용역 쟁의행위 관련 조치계획(안). ⓒ 은수미 의원실
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인천공항공사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무시하면서 기존에 제기돼 있었던 사건들의 처리기간은 연장키로 했다"며 "이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고용부의 봐주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 노동부 지방청 국정감사에서 은 의원은 중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이례적으로 인천공항 측을 피고소인 또는 피진정인으로 하는 사건들이 무더기로 지연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꼬집은 바 있다.

이와 같은 공항공사의 행위는 매우 전략적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술로만 확인되는 노조파괴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난 것인 만큼 향후 인천공항 원·하청 사측의 구체적 행동이 실제 노조파괴프로그램에 따라 운용될 것일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