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가 '2013년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 선정을 완료하고 오는 12월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했다.
저출산·고령화·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촉진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한다.
지난해까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및 기관은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234개 기업·기관이 인증을 받았지만 올해는 총 402개 기업·기관에서 신청해 311개 기업·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신규인증으로는 신한서브, 제이앤비컨설팅, 한국고용정보, 효성ITX 등 총 279개사가, 유효기간 연장 23개, 재인증 9개로 집계됐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25개 정부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76개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국내 우수 금융기관에서 투·융자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세무·법률 등의 종합 컨설팅 이외에 인증수상 기관의 임직원들에게 대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그밖에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에 대해 우수사례집 배포·신문 광고 등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 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 가능하다.
한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대기업 70점 이상, 중소기업 6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부여한다. 인증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