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사실을 숨겨가며 회원모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송호창(무소속) 의원의 'NEW우리V카드' 불법 영업 행태 지적에 따라 부가서비스 축소 사실을 숨기고 회원을 모집하는 카드사의 꼼수를 단속하기 위해 각 카드사 준법감시부서에 직접 고지실태를 점검토록 지도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말까지 각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128건 6758개 상품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시행한 결과, 카드사 15곳 중 절반이 넘는 삼성·롯데·현대 등 8곳에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축소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업계가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상품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시행한 결과 8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축소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프라임경제 |
익명을 요구한 한 카드사 관계자는 "100개가 넘는 상품 중 3개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 전후 비교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바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고지가 정확하게 되고 있으나 네이버 등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카드 검색 때 변경 예정인 부가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누락된 점이 지적됐다"며 "지적사항에 대해 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을 보탰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경우 6개월 전부터 매월 회원에게 축소예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금감원은 카드사의 '꼼수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사에 부가서비스 축소 예정인 신용카드 상품을 모집할 때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도해 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소비자들의 '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와 불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피해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649건의 피해 유형 중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143건으로 전체 22%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과 변경 사전고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고 고지알람은 문자를 통해 변경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지하는 등 고지 수단 및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카드사 점검결과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사에 부가서비스 축소가 예정된 카드의 경우 회원 신규 모집 때 관련 사실과 축소 예정일 등을 안내장과 홈페이지를 통해 분명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 변경되는 세부내용은 물론 사유도 통보하도록 했고 변경내용은 카드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 전과 후로 구분해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공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고객에게는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때 안내가 잘 되고 있지만 신규 회원은 기존 상품안내장을 받으면 변경되는 부가서비스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입하게 된다"면서 "신규회원 모집 때도 부가서비스 변경내용을 잘 전달했는지 추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