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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기 알바' 프랜차이즈 가맹점, 노동법 위반 심각

카페베네·SPC그룹 계열사 브랜드, 근로시간 준수 비롯 법규 위반율 높아

조민경 기자 기자  2013.11.12 1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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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를 비롯해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근로조건 명시,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지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연소자, 대학생 등 청소년을 주로 고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770개 가맹점 등 946개 점포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율은 810곳으로 무려 85.6%에 달했다.

한 점포당 평균 3~4건, 총 288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금품 체불액도 1억9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565건) △금품관련 위반(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71건) △성희롱 예방 등 주지교육 관련 위반(869건) 등이었다.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770개 가맹점의 노동 관련법 위반율은 86.4%로 더욱 심각했다. 대상 브랜드 11곳은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파리바게뜨 △미니스톱 △뚜레쥬르 △롯데리아 △배스킨라빈스 △카페베네 △던킨도너츠 △엔제리너스다.

브랜드별 위반율은 카페베네가 98.3%로 가장 높았다. 감독 대상인 56개 가맹점 중 적발되지 않은 곳은 한 곳에 불과했다. 55개 점포에서 △최저임금 위반(42건) △임금 정기 미지급(23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시행(32건)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45건)을 포함해 245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인 SPC그룹 계열사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도 평균 90%의 위방율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법 위반율을 분석하고 위반율 상위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감독 대상을 3800개로 늘리고 방학과 학기 중에도 상시 감독을 실시, 1년 이내 동일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