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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장흥농협 '대출약정서류 위조' 논란

이자율 적용 실수·대출서류 위조…감사 벌이고도 모르쇠 일관

장철호 기자 기자  2013.11.11 18: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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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의 한 단위농협이 약정이자율을 뻥튀기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지만, 감사에 착수한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이를 적발하지 못해 묵인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대출 약정서의 이자율 기재사항을 보충 기재하는 등 문서위조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 상식을 벗어난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는 지난 7월31일자 '전남장흥농협, 대출금 상환 잡음 왜'와 8월13일자 '정남진장흥농협, 이자율 뻥튀기·말바꾸기 비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4억2000만원을 대출받고 3년간 이자를 내지 못해 결국 6억1800만원을 상환한 한 민원인의 사연을 보도했다.

첫 번째 보도에 앞서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정남진장흥농협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현장감사를 벌여 "대출 이자율을 잘못 적용해 추가로 받은 이자가 당초 신용대출 이자 감액분에 포함돼 있었다"는 웃지 못 할 답변서를 민원인에게 보내왔다.

두 번째 보도 후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팀 인력을 정남진장흥농협으로 급파해 감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아 민원인의 불만을 샀다.

이후 민원인은 정남진장흥농협으로부터 대출원본 서류일체를 넘겨받아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에 해당 서류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했고 놀라운 결과를 알아낼 수 있었다. 5개 대출약정서류에서 위조 흔적이 발견된 것.

  대출약정서에서 필적위조 흔적이 발견됐다. ①= 민원인 선모씨  
대출약정서에서 필적위조 흔적이 발견됐다. ①= 민원인 선모씨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는 '대출금상환기한연기신청서의 연기 후 이자율 및 연기 후 지연 배상금 부분 필적 중에서 최초 작성 때 공란으로 돼 있던 것을 나중에 보충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또 유치농협과 정남진장흥농협이 합병되기 전, 유치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건 대부분에서 약정이자 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남진장흥농협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가 대출약정 서류의 비어있는 부분을 최근 기재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유치농협의 대출건은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민원인은 "단위농협은 무지한 농민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으며, 농협중앙회는 단위농협의 불법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눈 뜬 장님"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민원인은 정남진장흥농협의 불법에 대해 최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감독기관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대출약정서에서 필적위조 흔적이 발견됐다. ②= 민원인 선모씨  
대출약정서에서 필적위조 흔적이 발견됐다. ②= 민원인 선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