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은 11일 KT(030200)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KT 서초사옥·관계사·계열사·임직원 주거지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옥 매각 △계열사 주식 매입 △인수 과정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회계장부·내부 보고서·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저녁 11시30분경부터 1일 오전까지 분당·서초·광화문 사옥 일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도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계열사·임직원 자택 등 총 1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지 중 1곳은 1·2차 압수수색을 펼쳤던 장소며, 나머지 대상지는 처음 수사를 실시한 곳이다.
검찰은 KT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회사 임직원들을 소환해 이석채 KT 회장의 배임 및 비자금 조성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KT에서 임금·복지 업무를 맡은 임원 신모씨와 이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3년간 근무했던 심모 상무, KT OIC의 황모 대표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압수물 분석과 자료 검토·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이 회장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일부 임직원에게 급여를 과다 지급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정관계 인사 로비자금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라는 말도 전해졌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참여연대가 이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초 참여연대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최대 869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 회장은 스마트애드몰·OIC랭귀지비주얼·사이버MBA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정상적 경영판단에 따른 사항이라고 충분히 해명해왔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는 KT 자회사인 KT sat이 무궁화위성을 홍콩 ABS사에 불법 매각했다는 논란에 대해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KT는 이 회장 사표 제출 이후 일정과 차기 사장 선임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