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대중컨벤션센터가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상위법을 어겨가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민주당·남구1)의원은 11일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에게 약 2만3140제곱미터(7000평)의 공유재산(제2주차장)을 상위법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제2주차장 부지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2010년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지만,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법을 무시한 채 자체 사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
조 의원은 특히 "월 임대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맹지를 조성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60분당 2000원을 적용하지만, 제2주차장까지 포함한 주차장 부지는 60분당 1000원을 적용해 특정업체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일부 맹지를 성토한 주차장 부지와 제2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사용계약서'를 보면 60분당 1000원을 적용, 월 사용료는 500만원으로 연 6000만원이지만 60분당 2000원을 적용하면 연 1억2000만원으로 6000만원의 특혜를 준 셈이다.
조 의원은 "법을 무시한 채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 임대료 할인 등 공유재산을 임의대로 특혜를 준 것에 대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내년부터는 법을 근거로 정당하게 임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