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기동 전남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전국에서 5번째로 실시된다.
11일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추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기동 구례군수가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날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군수는 오는 14일 직무가 자동정지되며, 20여일 간 선거운동 후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서 군수의 주민소환은 전국에서 5번째이며, 전남 지자체장 가운데 최초다. 이제까지 4번의 주민소환에서 직을 내놓은 단체장은 없었다.
주민소환은 유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직을 박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