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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귀금속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초읽기'

오는 2014년 1월1일 시행,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관리 강화

김병호 기자 기자  2013.11.10 13: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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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세청은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피부미용업·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1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10만원이상 현금거래의 경우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1조8000억원이며, 발급건수는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이 4200만건 감소, 1만원 이상 발급은 500만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 1만원 미만 소액발급은 1400만건으로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 원인으로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세액공제 인하로 편의점 등에서 발급, 통보하는 자진발급이 2800만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1일 시행된 세액공제 인하는 기존 결제건당 20원에서 17원으로, 자진발급은 12원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소비자 요구에 의한 발급분 중 1만원 이상 발급건수는 500만건으로 늘어났다.

향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그 동안 현금영수증 발급은 지난 2008년 94%에서 2009년 53.6%, 2010년 11.5%에서 2011년 4.8%, 2012년 1.3%로 상당부분 양성화돼 발급건수 증가율이 계속 둔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