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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여주지청장 정직 3개월 중징계 왜?

與 "합당한 결정" vs 野 "찍어내기 확인" 엇갈린 반응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1.09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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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가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국가정보원 정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로,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트위터 불법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수사팀과 지휘부의 내분에 대한 감찰 결과를 논의했다.

그 결과 감찰위원회는 수사팀이 지난달 16~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할 때 상부에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도 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이 중징계를, 수사부팀장인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하지만 조영곤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진한 2차장검사도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은 이런 내용의 징계안을 오는 11일 법무부에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감찰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먼저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지청장이 자신의 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 지검장 자택 방문 등 비공식 보고를 사용했다는 게 국감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면서 "어느 조직이든 공식화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모든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검찰로서는 보고 체계를 중시한 조 지검장과 관련 절차를 무시한 윤 지청장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린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윤 지청장이 수사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추가로 드러난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징계는 대검과 정부 여당이 윤 지청장을 찍어내고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예상됐던 내용"이라면서 "검찰은 일체의 '권력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응할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