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일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내하도급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원·하청 사업주 대표들이 발 벗고 나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서울노동청)은 8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서울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업종별 원·하청 대표들이 참여해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식'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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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용노동청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복리 후생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하청 사업주 대표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식'을 가졌다. = 김경태 기자 | ||
△이정원 케이티에스글로벌 대표 △서재관 한양대학교병원 국장 △김총천 JH토탈서비스 대표 원·하청 10곳,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박영범 위원장 △나영선 위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 정착과 실효성 제고 도모를 위해 실시됐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원청의 성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원사업주의 영향 아래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수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사용자로 노동법상 책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원사업주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저건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권혁태 청장은 "원·하청 사업주가 협력해 노동법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이번 혐약식은 원·하청 사업주의 협력을 토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식을 통해 원·하청 간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고, 사업장 간 모범사례들을 공유해 서로 벤치마킹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영범 위원장은 "사내하도급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원·하청 간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 바로 통과되기는 힘들다"며 "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전까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원·하청이 협력해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가장 이상적 형태는 자율 형태로 사내하도급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