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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마트몰 입찰담합 KT가 주도"

최종의결서, 내주 발표… KT, 행정소송 준비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08 15: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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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몰 입찰담합과 관련 KT(030200)를 주도업체로 보고 내주 내 최종의결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8일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행정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봤을 때, 기본적으로 입찰담합을 주도했던 업체는 KT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며 "최종의결서는 현재 결재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심의일로부터 40일 이내 최종의결서가 발표되는데, 스마트몰 입찰담합 심의일은 지난 10월2일이었다. 즉, 이르면 오는 11일 해당 사건에 대한 위법성 판단 및 관련 조치에 대해 기술한 최종의결서가 공개된다.

KT와 포스코ICT·피앤디아이앤씨·롯데정보통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08년 발주한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KT와 포스코ICT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낙찰을 받기 위해 롯데정보통신과 입찰 들러리 참여를 합의하고, 피앤디아이앤씨는 추후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았을 때 KT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기대,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하는 등 담합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17일 담합혐의를 받고 있는 네 곳에 대해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과 전·현직 임원 6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스마트몰 입찰담합과 관련해 지난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KT와 포스코ICT·피앤디아이앤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담합행위와 관련한 실무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롯데정보통신은 과징금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KT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이 같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5~8호선의 역사 및 지하철에 첨단 IT시스템 등을 구축해 상품 광고 및 판매로 연계할 수 있는 지하철 쇼핑몰 운영사업으로, 2008년 10월 KT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해당 사업권을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