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KT 소액주주, 전·현직 CEO 상대 소송

과징금 납부·노동자 퇴출프로그램으로 기업이미지 실추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08 13:32: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KT 소액주주들은 이석채 회장 등 전·현직 KT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납부와 노동자퇴출 프로그램으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킨 책임을 묻겠다는 것.

KT노동인권센터·KT전국민주동지회·민주노총법률원 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퇴직한 KT 전 직원과 일반인 등 총 35명이다. 피고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석채 회장과 KT가 민영화한 2002년 이후 CEO인 이용경·남중수 사장이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KT가 2002년 이후 불법영업으로 인해 감독기관으로부터 11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을 탄압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30일 소제기를 청구했지만, KT가 응하지 않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에는 소액주주들이 해당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한 뒤 30일이 지나도 소제기가 없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원고들은 부동산 저가 매각·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서도 이석채 회장에 대한 소제기를 KT에 청구했다. KT가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