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라면가격 담합' 소송에서 라면업체들이 패소했다. 이에 농심과 오뚜기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농심과 오뚜기, 삼양라면, 한국야쿠르트 라면 제조·판매업체 4개사는 지난 2001년 5~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라면시장 70% 이상을 점유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면 나머지 업체들이 이를 따라가는 형태로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적발, 지난해 3월 농심에 1080억7000만원, 오뚜기에 98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12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뚜기 역시 대법원 상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내달 4일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국야쿠르트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