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실손보험 고객이 입원치료 후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해 다시 입원한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품심사 및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내용 등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입원치료의 보상기준이 개선된다. 현재는 약관상 입원치료 때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간은 보상하고 이후 90일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환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지나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나 퇴원 후 증상이 재발해 다시 입원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새 약관에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과 전용상품도 제공된다.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동일한 진료에 대해 일반 가입자보다 실손의료 보험금을 적게 지급받음에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해 민원이 지속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일반 가입자와 동일한 상품가입 때는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별도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약관상 가입자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상하는 상품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도 개정 약관은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생명보험처럼 제3 의료기관의 판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앞쪽에 배치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에 대해 보험업 감독업부시행세칙 변경예고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보험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