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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파노라마 썬루프가 주행 중 파손되는 현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해당 부분에 있어 본격적인 리콜 수순에 들어갔다. 사진은 쏘렌토 R 파노라마 썬루프. Ⓒ 기아자동차 | ||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 등의 결함에 대해 본격적인 리콜 수순에 들어갔다.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과 관련해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 작업을 완료한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브랜드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절차는 리콜 명령에 앞서 조사 결과에 대해 해당 브랜드들로부터 소명, 또는 입장을 듣는 과정이다.
대상은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한국닛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코리아 △크라이슬러코리아 △스투트가르트스포츠카 등이며, 한국GM이나 쌍용차와 같이 차량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장착하지 않은 브랜드들은 제외됐다.
◆파손 파편, 안전사고 유발…올 들어 수십건 접수
파노라마 썬루프는 자동차 지붕 대부분을 창유리로 설치하는 것으로, 고정 또는 열릴 수 있는 구조의 썬루프다. 개방감 및 채광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한다. 주행 중 지붕을 통해 하늘을 볼 수 있는 시원함 때문에 최근 사양이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옵션 채택이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개방감을 더욱 높이기 위해 썬루프가 과거보다 크게 제작되면서 문제 발생 요소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행 중 강한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시 차량에 유입된 파편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부 동호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으며, 올 들어 자동차 제작결함 신고센터와 소비자원 등에 수십건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국토부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된 국산차 3사와 수입차 전 브랜드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청문회로 브랜드 입장 확인…50~60여만대 대규모 리콜 우려
국토부는 지난 5일 실시한 청문회로 자동차 브랜드들의 소명을 받았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최종 리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결함의 내용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1조)에 따라 시정조치(리콜)나 최고 10억원의 법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이번 조사결과로 인해 결함이 인정될 경우 자동차 브랜드가 썬루프 자체를 교체해 주거나 보강을 위한 썬팅, 코팅제 살포 등의 시정방법이 있다"며 "결함 정도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 비용은 50만원에서부터 수백만까지도 올라간다. 파노라마 썬루프 창착 차량을 보면 △YF쏘나타 △그랜저 △벨로스터 △투싼 △싼타페(이상 현대차) △쏘렌토R △스포티지R △K5 △K7(이상 기아) △SM5(르노삼성) 등으로 40만대를 넘었다. BMW와 벤츠, 닛산, 토요타 등 수입차까지 포함할 경우 대략 50~60여만대 수준이다.
만약 결함이 입증될 시 대규모 리콜과 함께 브랜드별 보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내외 자동차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