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승연 한화 회장의 네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2월28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로 주거지는 서울대병원 한 곳으로 한정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주치의를 포함한 의사 5명과 전문심리위원인 의사 2명 등에 대한 심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만성 폐질환을 앓아온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낙상사고를 입기도 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회장의 배임·횡령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