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천안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 지난달 31일 어려운 현실에 탄식하며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이 직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삼성서비스에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며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이를 두고 실급여 논란과 협력사 불법파견, 노조활동 와해 등 뒷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동료들은 회사의 '노조파괴'를 지적하며 울분을 토하는 가운데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얘기도 논조의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를 골자로 한 집회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사장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올해 받은 급여까지 언급했지만,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초 협력사 사장은 최근 3개월간 505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310만원에서 352만원을 받았고 여기서 차량유지비, 통신비, 자재값 등을 제하면 매월 50만~100만원을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삼성의 노조탄압도 동료를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 원인이라고 일갈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하청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한 후 조합원에 대한 특별감사가 펼쳐지는 등 노조탄압이 이뤄지고 있었다.
노조원이 많은 센터의 일을 본사로 넘기며, 타 지역의 비조합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반토막 났다는 것. 성수기가 지난 뒤로는 100만원도 채 받지 못한 게 현실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앞서 협력사와의 불법파견 지적에 선을 긋고, 수수료로 운영하는 도급사에 경력직 채용 등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한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상황은 이렇지만,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논란은 여전하다. '위장도급을 방조한 고용노동부'란 꼬리표도 따라붙고 있다. 바꿔 말하면 고용노동부의 속 시원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비단 삼성전자서비스 사태만을 위한 움직임이어서는 안 된다.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비정규직법이 처음 세상에 나올 때 판례가 없어 해외사례에 크게 의지했던 시기를 고용노동부는 떠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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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수사 외압'과 '뒤바뀐 불법파견 결론'이란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노동부나 기업, 근로자 모두 갑갑하기는 매한가지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떠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의 비보가 모든 사업장에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