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3.11.07 08:15:22
[프라임경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 6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9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이유와 회의록 초본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서 한 차례 삭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당시 문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총괄했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온 문 의원은 취재진에게 검찰 조사과정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 보고된 회의록을 수정, 보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보해 보여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
문 의원은 "대화록 수정 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 이후 수정 보완된 대화록이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일 아니겠느냐"면서 "이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대화록 불법 유출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의 검찰 조사를 끝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검찰은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