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습득된 현금다발 500만원의 주인이 5일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어 뭉칫돈의 소유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연향동 A커피숍에서 일하는 종업원 B군(19)이 매장내 의자에서 주워 보관해 온 500만원(5만원권 100장)의 주인이 여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연향파출소에 신고했다.
습득한 날은 지난 1일 오후 3시5분께이며, 60대로 추정되는 남자 2명이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간뒤 뒷주머니에 넣어둔 500만원 현금다발이 빠진 것 같다고 종업원은 설명이다.
B군은 액수가 적지 않은데다 은행에서 묶음띠 채로 발견된 점으로 미뤄 계약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돌려주기 위해 주인을 기다렸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자 지난 4일 연향파출소에 신고 접수했다.
현행 유실물법에는 습득신고를 접수받은 해당 경찰서가 14일간 유실물에 대한 공고 거쳐 6개월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이 현금의 분실자는 순천경찰서 생활안전과(061-752-0182) 또는 연향파출소(722 6112)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