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료첨가제 납품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사료첨가제 납품업체 대표 A씨(56·남)를 뇌물공여 혐의로, A씨로부터 1800만원을 제공받은 전 농협중앙회 종돈사업소장 B씨(55·남)와 3000만원을 수수한 '농협사료〇〇지사' 지사장 C씨(54·남) 및 영업부장 D씨(46·남)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료제조업체인 농협사료〇〇지사(C지사장과 전 E지사장)로부터 2010∼2012년까지 3년 동안 1억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아 유럽, 하와이, 일본 등을 다녀온 축협조합장 10명과 해외여행을 대신해 각각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은 축협조합장 3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종돈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2월경 K종돈사업소에 동물약품을 납품하던 A씨에게 1800만원을 수수했고, 이후 농협사료의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A씨의 동물약품업체에서 생산하는 사료첨가제를 농협사료에 납품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이로 인해 A씨는 농협사료에 연간 평균 3억6000여만원 상당의 사료첨가제를 납품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마진율은 66%에 달해 연간 2억4000여만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등 폭리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