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0년대 정부가 미군을 위한 사실상 공창제를 직접 관리한 문건이 공개되면서 군부독재 시절 인권침해와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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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제공 1977년 '기지촌 정화대책' 표지 우측 상단 1977년 5월 2일 대통령 친필 사인. © 유승희 의원실 | ||
유승희 의원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결재한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당시 정부는 기지촌을 62개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웠었던 정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 진술청취 증언에 따르면, 정부가 세우려했던 기지촌 여성 전용아파트 건설계획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유승희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고증을 거쳐야겠지만 '기지촌 정화대책' 자료에 따르면 총 재원 16억9500만원 중 미확보된 4억8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조치하겠다는 문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미군정부에 대한 주민대책을 내무부에서 조용히 연구, 계획하라고 조치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성병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도 국가기록원 정보공개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다. 경기도 양주를 포함한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의 성병관리소 관련 조례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피해자 진술청취 실제 증언에 따르면,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반 의료행위보다 과도한 수준의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여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기지촌이 윤락방지법 시행에도 불구, 외화벌이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됐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사료발굴 등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 및 정부의 직접적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와 과오를 인정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지촌 피해여성들이 고령화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피해여성의 규모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