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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30개 대기업 콜센터 근로감독 실시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태조사 병행

추민선 기자 기자  2013.11.06 1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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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대기업 콜센터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업장감독과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콜센터 사업장감독은 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노무관리 문제점이 제기돼 실시하는 것으로 상담사의 근로조건과 고충처리를 집중 점검한다. 또 콜센터에 종사하는 상담사의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실태조사'도 병행한다.

실태조사는 △충분한 휴식시간 제공여부 △직무 자율성 부여 여부 △의사소통 창구 운영 여부 △합리적 업무평가 실시 여부 △언어폭력 대응체계 운영여부 △직무스트레스 극복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 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최대술 고용노동부 담당은 "콜센터 인원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는 30여개 통신, 금융, 서비스 분야 대기업 자회사·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콜센터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유사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감독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