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보고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헌정 사상 정당해산 심판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정홍원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도 청구키로 했으며,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도 조속시 진행하기로 입을 모았다.
앞서 법무부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지난 9월 초 '대책 TF'를 구성하고 관련 문제를 검토해왔다. 이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되면서 관련 논의는 본격화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 주요권한 중 하나다.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때 정부 청구로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게 된다.
이날 법무부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국무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일단 청구요건은 성립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 여부가 결정된다.
박 대통령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진행되면 헌재는 심판 청구를 받은지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해산된 정당의 재산은 국고에 귀속되며, 해당 정당을 대체한 새로운 정당은 만들 수 없다.
이 같은 결정에 통합진보당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이라는 사문화된 법조문을 들고 나와 진보당을 제거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소중하게 피워온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짓밟는 행태다"라며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능멸하는 반민주주의 폭거의 결정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