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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KT, 위성매각 해명은 거짓·꼼수"

KT가 밝힌 위성매각 7가지 쟁점사안 재반박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04 18: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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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궁화위성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KT(030200·회장 이석채)가 4일 해명을 하고 나서자, 유승희 의원(미방위·민주당)이 즉각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4일 유 의원은 "이미 폐기된 위성이라서 국내법 절차에 따른 승인과 허가, 신고 관련 4가지 법령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면서 왜 미국의 허가승인 절차는 거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 동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우리 정부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유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이 대한민국의 전략물자로, KT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국회에 공식 답변했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KT가 4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파수 매각 의혹과 관련해 유 의원은 "KT가 주파수를 쓰겠다고 미래부로부터 할당을 받은 후 그 주파수를 홍콩의 기업이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상 주파수를 매각한 것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인 주파수를 홍콩기업에 사용토록 허락해줄 권한이 KT에 없는 것은 온 국민이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2호·3호 매각에 대한 계약 세부내용을 온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KT가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위성매각과 관련 7가지 주요쟁점을 KT와 유 의원 입장을 비교한 내용이다.

-KT가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홍콩 ABS사에 매각했다는 주장.

▲(KT)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매각과 함께 ABS사에 양도된 것이 아니다.

▲(유 의원) 국내기업인 KT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당을 받고서 이를 홍콩기업이 대한민국이 아닌 타 국에 대한민국 주파수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KT가 ABS사에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대가를 받았다면, 사실상의 매각과 동일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국민의 재산 주파수에 대한 공짜로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문제가 된다.

-위성매각이 국가 자산에 대한 매각이라는 주장.

▲(KT)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이다. 무궁화 2·3호가 공사시절 제작 발사됐지만 2002년 민영화로 KT 자산으로 전환됐다.

▲(유 의원) 민간기업 소유라 할지라도 국가 전략물자인 경우 수출할 때 각종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위성이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국가적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인 기간통신설비의 양수도에 대한 허가를 거치도록 한 것은 해당 설비의 민간소유 여부 때문이 아니라, 해당 설비가 가진 고도의 공적 특성 때문이다.

-KT가 위성을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

▲(KT) 위성 자체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으나 기술지원 및 관제 비용 등 200여억원대 관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며, 위성 매각은 매각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매각된 무궁화 위성은 설계수명 종료 전 대체위성이 발사돼 국내를 대상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유 의원) 200억원 계약에 대한 구체적 계약조건과 상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또  잔존 연료가 2018년 이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체를 5억원에 매각한 것에 대한 투명한 자료공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연료수명 역시 공개해야 한다.

-위성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매각했다는 주장.

▲(KT) 용인관제소는 kt sat 소유로, 매각된 바 없고 무궁화 3호 위성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매각됐다.

▲(유 의원) 위성발사국가가 위성에 대한 모든 관제권한을 행사하는데, 이 권한까지 모두 홍콩업체에 넘겼다는 것은 무궁화 3호에 대한 모든 통제권까지 홍콩 업체에 매각한 것이다. 이 설비를 누가 운영하며 그 운용 대가는 얼마인지, 관제 시설 매각 대금은 얼마인가도 KT가 추가로 밝혀야 한다.

-위성 수명이 12년이 아닌 15년이라는 주장.

▲(KT) 위성구매 계약서상 명시돼 있으며 수명은 12년으로,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다.

▲(유 의원) 설계수명이 12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설계 수명이 끝나자마자 즉각 매각한 것도 문제다. 우리나라 군대·공공연구 기관 등 공적 용도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잠재적 국내 수요 요구 등을 피하기 위해 국내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홍콩업체에 판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위성 매각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

▲(KT) 법 위반 여부는 정부에서 심의 중으로 정부 판단 이후 당사입장 표명하겠다.

▲(유 의원) 산업자원부는 이미 전략물자 수출 허가절차 위반이라고 입장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고, 남은 것은 고의와 과실의 정도를 판단해 법적 조치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역시 금번 국정감사에서 4개 법 위반이라고 확답했다. 국내법 절차는 무시하면서 매매의 관계국가가 아닌 미국의 허가 절차를 반년 가까이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 비용으로 매년 ABS사에 비용지불 주장.

▲(KT) 스카이라이프 백업을 위해 ABS사에게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다만, 무궁화 6호 위성장애가 발생해 백업위성이 필요할 경우, 무궁화 3호 위성의 즉각적인 백업제공이 가능하다. 이 경우, ABS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지원비의 일부를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다.

▲(유 의원) 모든 인프라에 백업시스템의 구축은 기본이다. 아울러, 백업을 대가로 기술지원비 일부를 가감한다는데, 얼마를 차감키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