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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심문 비공개 진행

구속집행정지 기간 이달 7일 만료…네 번째 연장 가능할지 관심

이보배 기자 기자  2013.11.04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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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 짓기 위한 심문이 4일 서울고법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이날 오후 4시 김 회장의 서울대병원 주치의, 검찰 측 추천 의사, 법원이 선정한 의료진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김 회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회장 측 주치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병세 악화'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7일로, 4일 심문을 마친 재판부는 이틀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올해 1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건강이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남부구치소의 건의로 김 회장에게 첫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후 3월과 5월, 8월 세차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고, 김 회장은 공판 당일 간이침대에 누워 법정에 출석했다가 20여분 만에 퇴청했다. 파기환송심 다음 공판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312호 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