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04 17:16:43
[프라임경제] KT(030200·회장 이석채)는 4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궁화위성 2·3호를 정부허가 없이 홍콩 ABS사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나섰다.
이날 김영택 KT sat 사업총괄 부사장은 정부와 상의 없이 위성을 매각한 이유에 대해 일정 부분·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는 당시 경영진의 판단으로, 법 해석 상 차이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김 부사장은 KT가 할당받은 주파수를 ABS사에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질의응답 중 "할당받은 주파수를 홍콩 ABS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논란이 가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부사장은 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위성 자체 매매가격은 5억원이 맞으나, 기술 지원료·관제 비용 등 200여억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매각된 무궁화위성은 설계수명 종료 전 대체위성이 발사돼 국내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설명도 보탰다.
위성수명과 관련해서는 199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로, 15년이 아닌 12년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오는 5일 청문회를 통해 KT의 위성매각 적법성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KT에 대해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우주개발진흥법 등과 관련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제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영택 KT sat 사업총괄 부사장과의 일문일답.
-위성매각 계약은 홍콩 ABS사와 2010년도 4~5월쯤 체결하고, 2011년 9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주파수 소유권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 무궁화 3호 위성이 홍콩업체에 넘어가면서 주파수 재할당을 받아가지 않았나.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을 다른 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 또 미래부에 이 같은 내용을 왜 숨겼는가.
▲허위로 주파수 재할당을 신청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3월에 신청해 6월에 재할당을 받았다. 그 당시 KA밴드 중계기를 해 300억원을 지출했다. 허위로 숨긴 것은 아니다. 2016년도 차기 위성은 KA밴드를 탑재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파수를 할당받아 재사용해야 한다. 재할당된 주파수를 ABS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백업용으로 사용할 때, 비상상황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이 백업을 통해 사용하게 돼 있다고 언급했는데, 재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게 되는 것 아닌가.
▲KA밴드는 백업 대상이 아니다. KU밴드만 백업 대상이다. 방송위성 스카이라이프가 KU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매각 주장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 보는 것 같다. 대한민국 정부가 할당한 주파수는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KU대역을 홍콩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계약서 체결 당시 위성 연료가 5~6년 남아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데 미리 판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위성이 두 개가 올라가면 주파수가 겹치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필요 없게 된다. 우주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설계수명보다 연료를 조금 더 넣어둔다. 각 위성마다 잔여연료는 조금씩 다르며, 설계수명보다 더 많은 연료를 탑재해 우주로 올라간다. 그렇기에 무궁화 위성이 매매시점에서 5~6년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논란의 핵심은 위성매각 당시 정부와 왜 상의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공기업 때 만들어진 자산을 가지고, 민영화 됐으니 내 마음대로 판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와 절차상 상의라도 했다면 '절차위반'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상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기업으로 출발한 국민기업인 KT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매각을 할 수 있겠느냐. KT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다만, 법을 해석할 때 장비가 일정 부분·일정액 미만이면 신고 없이 매각할 수 있다고 당시 경영진이 생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주파수 대역이 겹치면, 백업을 할 수도 없지 않을까. 스카이라이프 위성에 문제가 생기면, 홍콩 측에서 주파수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무궁화 6호 위성에 장애가 생겼다고 생각해보라. 위성이 주파수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겹치지는 않는다. 안 쓰는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ABS사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한 위성매각 시점이 KT가 밝힌 매각시점보다 6개월 정도 빠르다.
▲계약시점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아마도 계약시점이 다르다면, ABS사가 자사 프로모션을 위해 사전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계약시점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약과정에 관여했던 KT인사 일부가 홍콩위성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이 일이 있었던 즈음에 위성단장이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건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가.
▲한 직원은 명예퇴직 후, 약 1년 뒤 위성전문가로 영입됐다.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직원이다. 계약에 관여한 전 임원은 해직한 상태다. 업무과정상 여러 문제가 있어 감사 후 해직을 당했다. 무궁화 3호 위성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