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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콜센터 운영위탁 입찰

상담센터운영실적증명원 제출 때 이행점수 인정

추민선 기자 기자  2013.11.04 17: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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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법원은 2014년 가족관계등록 콜센터(UHD) 운영을 위탁할 아웃소싱 업체선정을 위해 입찰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기준 평균 3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콜센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13억원이다.

대법원은 연말정산을 포함한 특정 기간 가족관계등록과 관련해 서비스수준 집중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내년은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서비스 실시 이후 처음 맞는 연말정산 시즌인 만큼 사용자가 인터넷에 몰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입찰을 실시하게 됐다.

또한 대민응대 역시 인터넷 발급량과 비례해 해당 기간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준비와 탄력적 인력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양한 문의응대 업무를 전문업체에 운영·위탁해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상담원에 의한 신속한 응대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관측도 보탰다.

또한 상담서비스 개선·상담채널의 일원화를 통한 고객 편의증대 및 다양한 문의사례 분석 결과를 정책수립과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입찰 희망기업은 A4용지 100매 전후로 제안서를 작성,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입찰실에 제출하면 되며, 프로젝트 관리 등 6개의 요구사항에 맞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협상·낙찰자 결정 기준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해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다.

가족관계등록 콜센터사업 입찰 신청기간은 12월6일까지며 100% 전자입찰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입찰정보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