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030200)는 무궁화위성 2·3호를 정부허가 없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유승희 의원(미방위·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KT가 무궁화위성 3호를 수출허가 없이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위성매각 논란이 점차 커진 데 따른 것.
당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오는 5일 KT 위성매각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러자 김영택 KT sat 사업총괄 부사장은 4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긴급 기자감담회를 열어 "무궁화위성 하드웨어 자체는 5억원에 매각했으나, 기술 지원료·관제 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2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받도록 계약돼 있다"고 헐값매각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김 부사장은 무궁화위성 매각 논란과 관련한 7가지 주요쟁점을 짚어가며 반론을 펼쳤다. 김 부사장은 "무궁화 3호 위성은 매각 당시 이미 설계수명이 다한 위성"이라며 "이미 3호를 대체할 무궁화 6호 위성이 궤도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두 위성이 한 궤도에서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3호 위성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부사장은 "주파수는 100%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으며, 위성과 함께 주파수를 ABS사에 매각한 사실은 없다"며 주파수 매각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국가자산인 위성을 매각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위성 제작 당시에는 공사시설 자산이었으나, 매각시점 당시 KT가 민영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는 KT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KT는 2002년 민영화됐다.
위성매각과 함께 관제소도 매각했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는 "KT sat은 용인 관제소에서 위성에 필요한 안테나 및 필수 공용장비를 소유하고 있다"며 "3호 위성 관제만을 위한 콘솔·서버장비 등 일부장비에 한정해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위성수명과 관련 김 부사장은 위성 구매 계약서상 12년으로 명시돼 있다며 위성수명이 15년이 아닌 12년이라고 부연했다. KT에 따르면 무궁화 3호 위성수명은 1999년 9월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2011년 8월까지다.
KT가 스카이라이프 백업비용으로 매년 ABS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BS사에 한 푼도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무궁화 6호 위성 장애가 발생해 백업위성이 필요한 경우 무궁화 3호 위성의 즉각적인 백업제공이 가능하며, 이 때 ABS사로부터 받고 있는 기술 지원비 일부를 차감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이다.
김 부사장은 무궁화위성 매각과 관련한 절차위반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심의 중이므로 정부 판단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KT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위성매각과 관련해 관제소 전체를 매각, 위성수명이 15년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