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 기자 기자 2013.11.01 17:08:50
[프라임경제] 민병두 의원(정무위·민주당)은 1일 "효성캐피탈 임원에 대한 셀프 대출은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효성캐피탈의 대출현황 및 이사회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효성캐피탈이 임원인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윤필환 등에게 행한 '셀프 대출'은 임원 자신에 대한 대출을 임원 자신이 참석해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상법 제39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방법'과 '여전법 제50조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및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여전법 제50조의2를 위반할 경우, 여전법 제70조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당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여전법 제50조의3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현준, 조현상의 경우 '횡령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한다. 임원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이같은 '부자격 임원'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위반해도 적용되는 제재는 고작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면서 "무자격 임원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매우 터무니없는 수준의 규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민 의원은 "효성 측의 매년 평균 대출액은 383억원이며, 현재 잔액은 77억원이라는 반박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잔액의 개념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이 남아있는 금액으로 효성 측의 주장대로 특정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굳이 1년에 국한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만약 10년 평균잔액으로 본다면 대출액은 77억원이 전부가 되고 이는 대주주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효성캐피탈의 현실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효성캐피탈의 대출이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금융기관이 '회사이 이익'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대주주 입장에서 '차명거래를 위한 사금고'로 전락한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