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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스포츠토토 불법 논란…문체부 날선 지적 '여전'

박홍근 의원 "스포츠토토 건정성 강화방안은 허점투성이 대책"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01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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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스포츠토토 불법화에 대한 지적을 받고, 판매점 조사와 함께 영업정지·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1일 박홍근 의원(교문위·민주당)에 따르면 문체부는 불법행위 판매점으로 지목된 5곳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5000만원 불법배팅을 실시한 판매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머지 4곳에는 영업정지 21일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10월15일 실시한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한 사람이 5000만원 불법 무한 베팅을 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문체부와 공단이 사행산업 규제보다 체육진흥기금만 더 걷으면 된다는 반사회적 사고로 불법을 방치해 온 것"이라고 질타했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체육진흥투표권 건전성 강화방안'을 박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1분 이내 동일조합으로 3만원 이상 연속 5건 초과발권시 60분간 발매 차단 △매출액 상위 판매점 발매 전산자료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신설돼 있다.

또한, 문체부는 누적벌점 5점 초과 판매점에 CCTV를 설치키로 했다. 현행기준은 50점이다. 내년 1월부터 3회 이상 구매상한 초과발권이 의심되는 판매점에 CCTV를 설치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회차당 10만원인 구매상한액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현재까지는 3회 적발 기준으로 적용됐다. 구매상한액 초과 판매점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300만원으로 현재 기준보다 10배 인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체부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임시방편적이고 허점투성이 대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분 이내 동일조합으로 3만원 이상 연속 5건을 초과발권하는 대신, 2만5000원 연속 발권방식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 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인근 판매점을 통해 불법 베팅이 가능하며, 올해 구매상한액을 2회 위반해 적발한 건은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구매상한액 위반사항을 3회 이상 적발한 적은 최근 3년간 전무하다.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박 의원은 "건당 신고포상금이 5만원에 불과하고, 그마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구매상한액 초과 판매점을 신고한 사람은 총 8명으로, 신고건수는 44건이다.

박 의원은 "문체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불법 토토를 근절하겠다는 진정성과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며 "열 가지 대책을 나열하는 것보다 전자카드 한 가지만 도입하면 불법성이 쉽게 해소될 텐데, 문체부가 고의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자카드 조기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