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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박인숙 의원 "교내 휴대폰 자유이용, 수업권 훼손"

휴대폰 자유이용 학칙시행 학교비율, 광주·경기·전북 순으로 높아

최민지 기자 기자  2013.11.01 1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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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인숙 의원(교문위·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수업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수업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휴대폰의 순기능도 많지만, 교실이 학생 휴대전화에 점령당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를 통해 박 의원실이 공개한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1391개교의 '휴대폰 소지관련 학칙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소지허용'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광주(51.4%) △경기(47%) △전북(42.2%)순으로 나타났다. 소지허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초등학교로 광주교육청은 75.4%, 경기교육청은 68.9%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실이 비교적 휴대폰 소지허용 비율이 높게 나타난 광주·경기·강원·전북·전남교육청을 묶어서 분석한 결과, 전체 17개 교육청 대비 5개 교육청의 휴대폰 '소지허용' 비율이 △초등학교 70.4% △중학교 61.9% △고등학교 61.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절반 이상의 학교가 휴대폰을 학교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수업시간까지 휴대폰을 소지 및 사용 허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